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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학교 측이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계자는 현장 파악 조차 하지 않아 시가 법규를 위반한 채 어린이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지구 일대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신도시 지역에는 망월초등학교를 비롯 7개의 초등학교와 은가람중학교 등 4개 중학교, 미사고등학교 등 2개 고등학교가 신축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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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학교 앞 스쿨 존에 불법 주 정차,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하남시·경찰서·LH공사 등에 공문 및 유선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서는 도로사용개시공고가 되지 않아 주 정차 위반 단속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LH공사 측은 자신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서 및 LH공사 등에서 밝힌 답변에 의거해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을 나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아직 현장은 나와 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 존을 지정해 놓았으면 ‘네 탓 공방’으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책임회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김영란법 시행보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자세부터 바로 잡는 근무기강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본지가 재차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여부를 취재하자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