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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KCDC)가 2013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 위생학적 접근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예방 백신이 없어서 C형간염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C형간염에 대한 전수감시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작성한 ‘C형간염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보고서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건강진단 시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해 그 결과를 관리,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은 이미 3~4년 전에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며 “만약 해당 연구용역 결과들을 더 빨리 정책에 반영해 C형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학회도 지난 6월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생애전환기 검진시기인 40세와 66세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한 C형간염 스크리닝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제외된 41~65세 연령층에게도 국가검진을 통해 일생에 한 번은 항체검사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 대상이다. 하지만 표본 감시 대상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 지난해말부터 의료기관 3곳에서 연이어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최근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를 하고 C형간염을 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 대응과 위기소통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에서는 △윤리적 원칙과 법적인 문제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위기 소통 감염병 보도준칙과 병원명 공개 △메르스를 통해 얻은 위기소통 교훈에 대해 발제한 뒤 한국의 현실 수준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보 공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