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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학대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 제자 학대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6. 08.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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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여러 해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장씨의 형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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