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에서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다. 이에 임 고문 측은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이혼 책임을 둘러싼 임 고문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장은 답변서에서 ‘혼인 관계의 책임이 대부분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임 고문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1심에서 임 고문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1조원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