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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기사승인 2016. 09. 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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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음악의신2’ 캡처
정부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여원의 불법 주식매매를 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올해 8월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한 끝에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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