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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는 갤럭시노트7을 리콜하게 된 사유와 향후 리콜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앞서 삼성전자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서를 받아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 검토한 상태다.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시 결함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이달 하순 자문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피고 미흡할 경우 보완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만약 요청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 뉴스룸을 통해 국내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전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글로벌 동일 기준을 위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용중지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달리 국표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로 사용중지 권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