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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는 주택을 처분했으나 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과세관청에 징수유예를 받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마을세무사가 지역주민의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도입 3개월 만인 8월말 현재 6430건의 세무상담이 진행됐다.
전국 시·군·구당 평균 5명씩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전화상담이 4831건으로 75.1%를 차지했고, 이어 △대면상담 1519건(23.6%) △팩스 43건(0.7%) △전자우편 37건(0.6%)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강원(483건)이 뒤를 이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