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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에 대해 임대료·점포개선 지원, 창업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은 젊고 역동적인 청년상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 재원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