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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뇌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검찰, 정운호 뇌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 09.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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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5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억8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인수받고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김 부장판사를 만나 직접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2014년 SK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월드 소송을 맡은 판사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족 계좌로 수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청탁한 시점과 맞지 않고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돈을 건넨 정 전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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