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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폴크스바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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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승인 : 2016. 10.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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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미국에서 들통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 이유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순 없어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에 대한 소송 규모는 독일 국내에서만 1400건, 소송가액은 82억유로(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선 본사로부터 이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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