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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권해석 “지자체 축제에 민간기업 협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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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10. 04. 18:46

권익위, 질의 많이 들어온 내용 중심 유권해석 추가 공개
"경조사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 초과 음식물 제공 허용"
고급 한정식당이 출시한 '영란정식'
3일 서울 종로구 한 고급 한정식당 앞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롭게 출시한 ‘영란정식’을 홍보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소주와 맥주를 포함한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주최 지역 축제에 협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또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다음은 권익위의 김영란법 적용사례 문답이다.

Q.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부정청탁 내용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받나

A.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Q. 공직자 등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공직자 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

A.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직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Q.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Q.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A.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된다.

Q.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와 관련해 민간기업 등이 수건이나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

A.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용된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Q.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가운데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A.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과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에도 공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Q.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

A.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민간 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Q.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A.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문화체험 등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등이 외교 또는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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