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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수첩 등 별도의 임산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난 9월 1일부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임산부 주차 스티커 발급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산전검사, 임부 지원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다양한 임부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부지원 서비스와 임산부 주차 스티커 발급을 한 번 방문으로 혜택 받을 수 있다.
공단 차태익 이사장은 “정부3.0 수혜자 관점에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주차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였고 9월 한 달 동안 99명의 임산부가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