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결혼 시 가입비 50% 돌려준다”… 가연, 고객 맞춤형 가입 서비스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11010005640

글자크기

닫기

이계풍 기자

승인 : 2016. 10. 11. 09:56

가입비 50% 환급부터 매칭 사이트 1년 이용권까지... 혜택 '풍성'
1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11일 성혼이 되면 가입비 50%를 돌려주는 맞춤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3종류로 초혼과 재혼 신규 약정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상품 간 중복 선택은 불가하다.

서비스 가입 시 ‘상품50’을 선택한 회원의 경우 가입 후 1년 내 성혼하면 가입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상품200’을 선택한 회원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미 성혼 시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및 프리미엄 매칭 사이트 안티싱글 1년 이용권을 제공 받는다. ‘상품250’은 상품50, 상품200의 혜택을 모두 합친 상품이다.

단 ‘상품 50’의 경우 가입 후 1년 내 성혼 시 가입비 50% 환급이 적용되며 가연 소개가 아닌 외부 성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제휴 및 프로모션 할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가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성혼 시 가입비의 5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다양하게 마련된 옵션 상품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결혼율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