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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2명으로 감찰조사대상자의 21.4%에 달한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찰을 통해 드러난 징계사유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는 13건(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징계(주의·경고·견책·감봉·과태료)가 전체의 90.1%로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검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결과 10명 중 9명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금의 안이한 행태를 뿌리 뽑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