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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롯데백화점상품권?”…롯데백화점 경품 11억원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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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6.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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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7억 상당의 아파트와 노후자금 연금 4억 등 총 11억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금을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홈페이지에 경품과 관련해 안내해놓 내용.
롯데백화점이 대한민국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흥행을 위해 대대적으로 내놓은 11억원 경품행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7억 상당의 50평형대 아파트 1채에 4억원 노후자금 연금 등 1등 경품만 약 11억원에 달하는 ‘로또’에 버금가는 경품이지만 그럴듯한 겉모습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란 내용이 팽배하다.

노후자금 4억원을 모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2등 2명에게 지급되는 연금 3000만원 역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3등 경품내용은 롯데백화점 100만원 상품권이라고 기재해 놓았으면서 1·2등의 경품에 대해서는 ‘연금’이란 표현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듯 표현했다는데 있다. 특히 1등 4억원에는 ‘노후자금’이란 말을 기재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은 이벤트 안내문구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고지해놨다.

또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도 안내문구에만 작게 표시해놔 소비자가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억원 상당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계산하면 약 2억4200만원으로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무리한 액수다.

그것도 오는 27일 추첨에 이어 당첨자 발표일인 31일 이후 11월 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취소된다는 약관까지 더해져 1주일 이내에 돈을 마련해야만 한다.

물론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 후 충당하면 문제는 없지만 아파트 경품으로 지급되는 아파트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의 ‘신동백롯데캐슬’의 50평대(전용면적 129.67㎡) 아파트로, 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약점이 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거나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면서 “제세공과금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연금 4억원 중에서 제세공과금 액수만큼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화점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안내고지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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