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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고 재무부·연방준비제도·금융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기구에 금융감독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등 포괄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단일감독기구였던 금융감독청을 건전성감독원과 영업행위감독원으로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고, 영란은행 내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금융안전망 체계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 상황 점검 및 대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가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는 금융안전망기구들이 참여하는 법적기구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금융안정협의체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구의 구성, 운영형태, 업무권한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 간의 업무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시감독기구로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면서 사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위기시 최종대부자와 최종출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은행법에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이나 수단들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이 사실상 부실이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