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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연장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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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선 기자

승인 : 2016. 10.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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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27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해 입안됐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본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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