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인배상 사고의 경우 사고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이나 과잉치료를 유인하고,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9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관계비 지급 시 사고책임(과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료관계비는 사고로 인한 입원료, 응급치료, 진찰, 퇴원, 수술 등에 소요되는 타당한 실비와 치아 보철비용을 말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는 피해자들의 사고책임(과실)에 따라 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치료관계비의 경우 사고책임 정도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됐지만 경미사고임에도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상환자인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른다.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치료관계비 지급에도 과실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중과실감액제도는 책임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제도로, 1962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과실감액제도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70% 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최대 50% 감액된다.
전 위원은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되,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른 방안으로 중과실 경상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