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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1년 3월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비판하는 이 교수의 주장을 실은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이 교수가 물리학자의 명예를 걸고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조작한 게 틀림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과 폭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 교수의 실험을 국내 과학자들이 잘못된 실험이라고 비판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이 교수는 “허술한 실험을 하고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언하는 무책임한 물리학자로 보이도록 왜곡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해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