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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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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6. 11. 08. 08:54

축산농협 등과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 업무협약 체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 업무협약 체결 기념찰영/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억동 시장과 관계 공무원, 민경욱 광주지구축산농협장, 송철 광주지역건축사회장, 권동순 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광주축협과 한우협회는 농가홍보 및 민원대응·행정절차 추진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역건축사회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내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해 기존 농가에 한해 허가규모의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가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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