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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모기업인 삼대양레저(주)의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청우골프장이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차 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수(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를 충족해 최종 인가가 결정됐다.
군은 청우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해결되고 운영 정상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우골프장은 2012년 8월 토지분 재산세 18억원을 비롯해 올해 10월 말 현재 68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는 군의 총 체납액 128억원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은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5월 삼대양레저(주)에서 법원 회생계획안 접수로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 처리됨에 따라 인수업체인 대영베이스C.C에서 올해 말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오종복 군 세무회계과장은 “충주에서 45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영베이스 C.C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골프장 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