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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당첨·1순위 제한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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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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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아파트단지부터 적용
포스코건설 '관저 더샵 2차' 견본주택 몰린 인파
지난달 말 개관한 포스코건설 ‘관저 더샵 2차’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제공=포스코건설
‘11·3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청약규제 대상에 포함된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재당첨제한은 이번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즉 앞으로 2년간 재당첨제한의 대상이 된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가 될 수 없고, 세대주라 하더라도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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