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20일·조사 70일·연장 가능 30일
내달초 시작…내년 4월까지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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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수사인력을 메머드 급으로 꾸린 ‘슈퍼 특검’이어서 수사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투입된다. 기간도 충분하다. 내년 3~4월까지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70일 이내에 본 조사를 실시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토록 돼있다.
특검과 동시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진행된다. 국정조사 범위는 특검 수사 범위와 마찬가지이며 적어도 12월께는 시작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며 내년 2~3월까지 진행된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의원 등 9명이 여당 측 위원으로 선임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간사)·박영선·안민석·도종환·김한정·손혜원 의원 등 6명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2명, 진보당에선 윤소하 의원 3명 등이 참여한다. 전체 위원 수는 모두 18명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3당 간 특검 합의 당시 “특검은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받아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120일 동안, 아마 시작은 12월 초가 되고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특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 둔다”면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이번 농단과 사건들에 있어서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15회에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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