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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를 주제로 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전에 공공병원 비율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공공병원 확충은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영리를 지향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나 재정적인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의료기관의 10% 이하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0% 내외, 유럽은 80% 이상인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많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 수익구조 개선을 이유로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비는 상승한 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전체 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있다”며 “영국, 프랑스는 고급 의료나 특화된 분야만을 다루는 병원 등 부분적으로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처럼 공공병원이 민영화되거나 대형병원이 민영화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영리법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이익배당을 금하고 있지만 의료법인 사원의 지분 소유를 인정해 제한적이나마 영리성을 용인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은 의료기관 설립이나 진료 서비스 등에는 민간 자본 투자가 허용되지 않으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대사업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득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득 모두 각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양자택일이 쉽지 않다“며 ”결국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업이라는 행위를 서비스라는 측면과 공공재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