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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1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신 전 대표는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이처럼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51여억원에 대한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48)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56)에게는 징역 15년, 조모씨(52)에게는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씨(47)에게는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40)에게는 징역 10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 금고 3년이 구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