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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최순실 게이트까지…‘연말 특수’ 사라진 외식업계

청탁금지법에 최순실 게이트까지…‘연말 특수’ 사라진 외식업계

기사승인 2016. 12.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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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픽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순실 게이트’ 등 내수의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외식업계가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4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479곳 가운데 63.5%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이 넘는 중·고가 식당의 경우 80% 이상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하며, 이를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약 21.1%의 매출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식업종별로는 일식업·한정식·중식당·육류구이 전문점 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도 38.9%에 달했다.

매출감소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업체는 26.9%로 집계됐다.

주말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인근의 한 한정식 전문점 직원 A씨는 “지난해 이맘때는 연말연시 모임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 올해는 예약이 마감된 날이 손꼽을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고급호텔에 근무하는 B씨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예약은 내년 초까지 모두 마감됐지만, 연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예약률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시국이 시국인 만큼 대규모 송년회나 회식·비즈니스 미팅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달보다 6.1포인트나 급락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비심리 호전, 이하는 악화를 뜻한다. 11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월(83.0) 이후 최저치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세 이상 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송년회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간단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몰려있어 공무원 손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식당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정부세종청사 소재 한우식당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매출이 최대 7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에는 단체 손님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12월을 매출이 증가하는 대목으로 꼽지만,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국정 혼란 상황까지 겹친 탓에 연말 특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며 “일부 식당이나 호텔에서는 메뉴 업그레이드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손님을 끌고자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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