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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문턱 높여도 여전히 ‘로또’

LH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문턱 높여도 여전히 ‘로또’

기사승인 2016. 12.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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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거주자 1순위 자격 강화 불구
평균경쟁률 최대1052대1 기록 등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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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강화된 청약조건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금리 등으로 갈 곳 없는 시중 여윳돈과 퇴직 후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 수요가 몰리면서 꾸준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공급된 경기도 안성 아양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9필지에는 6860명이 몰려 평균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말 공급된 파주 운정지구 5필지에는 525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052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 예약금(1000만원)을 감안하면 안성 아양지구에 686억원, 파주 운정지구에 525억원이 몰린 것이다.

이는 강화된 청약조건으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결과다.

LH는 청약신청예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요건을 개정해, 토지가 속한 해당 시·군·구 및 연접지 등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인당 1필지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강화된 요건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지만 경쟁률을 보면 법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당초 LH가 해당 지역 거주자 세대주로 자격조건을 높인 것도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투기 과열때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6개월 이내에 손바뀜된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에서, 2015년 73%, 올해 99%로 껑충 뛰었다.

특히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57%는 6개월 이내 주인이 바뀌어, 절반 이상이 단기투자용으로 LH 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년간 또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 금지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만 팔 수 있다. 그러나 더 비싸게 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LH는 내년 1월20일부터 단독주택용지 공급 및 전매 가격신고가 의무화되면 불법 전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용지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되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불법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관련법 개정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되면 프리미엄만 노린 투기수요가 빠져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베이비붐 은퇴세대의 수요가 워낙 두껍다보니 높은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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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열린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상업용지 설명회 현장./사진=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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