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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4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