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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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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6. 1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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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우수의원 5명에 선정
주승용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4선)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이 지난 1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4일 의원측에 따르면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포된 총 840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 17명이 심사를 통해 우수입법 7개를 선정했고, 이들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하는데 노력한 국회의원 5명을 입법대상자로 선정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해 재난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보상체계를 구축했다.

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해 규정했다.

더불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탄핵 직후 SNS를 통해 밝혔던 여야,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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