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원장 추천 때는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후 기준점 이상이면 허용
아이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1년 넘게 다닌 아동가족상담센터 발달심리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심리사의 소견서나 학교 교사의 추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아동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놓고 시와 시민간 이해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인지·놀이·미술·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종로·동대문 등 총 18개 자치구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정신보건센터 추천이나 의사, 공인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등의 소견서(심리검사 결과 등)를 통해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아동은 지원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교사 및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심층사정평가도구(ADHD 진단지 등) 중 한가지를 활용한 검사 결과가 기준점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리 전문가(민간 자격 등)의 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심리치료 학회나 협회, 민간자격증이 너무 많아 공인된 심리사가 아니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보다 민간 병원이나 센터에서 근무하는 심리 전문가의 소견이 더 정확할 확률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근 시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강북1)은 “어떤 정책이든 합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며 “교사보다도 심리사의 소견을 못 믿는다는 것은 전문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정해 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교사 추천의 경우 평소 아이들을 지켜보는 분들이라 공신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중 한 차례 제도에 대한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