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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피해 정도에 따라 기내 난동자에 최고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내 난동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사법당국에서 징역을 적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평가다.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2014년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행기 회항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조 전 부사장은 풀려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황 항공보안법 처벌 기준은 아시아 중 가장 높지만 최고 20년 이하인 미국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법적 기준이 높다해도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사법당국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내 난동에 대해 항공사 측의 적절한 대처와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박 의원실 소속의 이영일 비서관은 “(개정안은) 항공사 등 기관이 먼저 나서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책을 강화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내년 초나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텐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