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에 도입한 마을세무사들이 주민의 세무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도입 6개월 동안 1만4188건의 세무상담이 진행됐다.
전국 시·군·구에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배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을 한 수치다.
이들의 활약은 자영업자부터 노인, 장애인 가족, 부동산 증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실제 A씨의 경우 마을세무사가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액 인증이 가능한 부분을 발견하고 과세관청을 찾아가 적극 해명하면서 세금폭탄 위기를 벗어났다.
다른 마을세무사는 부산시에서 중증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들을 만나 장애 3급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임을 확인시켜 줘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광주시의 한 할머니는 부친을 여의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외 30%의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이 할머니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부친 사망 후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본래 증여세외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렸다.
마을세무사들의 상담방식은 전화가 1만543건이었고, 3389건은 납세자를 직접 만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4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1992건) △부산(16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도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