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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전문화된 녹지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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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6. 12.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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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치료를 위한 ‘나무 의사’ 제도가 신설돼 생활권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폭염 등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성될 나무 의사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하다 보니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무 의사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수목 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 일자리 4000여개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인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 나무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면 나무 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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