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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의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감법 2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감사팀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들어갈 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요위험항목’으로 설정된 실행예산의 검증을 건너뛰었고,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주는 등 회계원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팀에서 파트너 회계사를 맡은 임 이사는 강씨와 함께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우조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을 위반해 실행예산을 축소했다는 설명까지 듣고도 추가 감사 절차 없이 종결했다.
부실 감사 지적을 우려한 이들은 감사 조서에서 실행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가 하면, 실제 문제가 되자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몰래 감사 조서에 끼워 넣는 등 조작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 회계연도에 반영돼야 하는 1102억원 상당의 손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회사 요청에 따라 공문에 작성 일자를 조작하는가 하면, 2015년 1분기 결산에 손실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표한 후 부실 감사 책임 논란을 우려해 대우조선에 부탁해 손실이 지난해에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법인을 함께 기소한 이유로 “분식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점, 등기이사인 파트너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법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종호 대표를 비롯한 회계사 19명을 소환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