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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폐기물 무단 배출업자 등 6명 검거...방제비용 3천여만원

평택해경, 폐기물 무단 배출업자 등 6명 검거...방제비용 3천여만원

기사승인 2017. 01. 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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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공단 배수로 악취 원인, 폐기물 무단 배출로 밝혀져
수사과정에서 제도적 허점 확인, 관련법 개선 시급
평택해경, 폐기물 무단 배출업자 등 6명 검거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피의자 남씨에게 싼값에 넘긴 폐식용유재활용업체 A물산(주) 정제공장 내 정제되기 전 수집된 폐식용유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폐기물 1만7530리터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구로 무단 배출한 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유지 잔재물) 1만7530ℓ를 탱크로리를 이용해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로에 몰래 버리고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 무허가 폐기물수집상 이모(59), 탱크로리 운전자 남모(66), 폐식용유재활용업체 최모(70)씨 등 5명이 강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유지성분의 기름띠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평택시가 3300여만원의 방제비용을 들여 오염물질을 걷어내기도 했다.

강씨와 함께 붙잡힌 무허가 폐기물수집상들은 허가조건인 오염방지설비(약 9억원)를 갖추지 않고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일삼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강씨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수집상들은 범행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타 지역의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곳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수집 운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평택해경 김영언 수사계장은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법행위로 강력 단속하고,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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