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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정부 국민의례 시 묵념 대상자 통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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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17. 01. 05. 17:27

"묵념 대상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한정 이해할 수 없다"
최경환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을)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국가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을)은 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을 강력 비판했다.

최 의원은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 등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새 훈령은 ‘애국가를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정이 독일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당국에 날을 세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적용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는 당장 해당 훈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례 때 민주화영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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