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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조합, “현대·기아차,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

자동차해체재활용조합, “현대·기아차,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

기사승인 2017. 01.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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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15일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폐차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명수 국회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조합 측은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현대·기아자동차가 지정한 100여개 업체를 제외한 중소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체 420여개가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양 이사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흐름에 따라 유통시키면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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