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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대폭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17. 01.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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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 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했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험예지훈련은 위험요소가 포함돼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게 해 차후 실제 유사한 상황을 접했을 경우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개정안은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생겼던 혼선을 막기 위해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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