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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증인신문하나…이번 주 탄핵심판 일정 윤곽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증인신문하나…이번 주 탄핵심판 일정 윤곽

기사승인 2017. 01.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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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7차 변혼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막바지 일정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가 ‘문고리 3인방’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분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 핵심증인들을 신문한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6주 동안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모두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명을 철회하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시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새로 정리해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률 위반 관련 부분이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위반 행위 중심으로 의견서를 보다 간결화하기로 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23일 진행된다. 또 황창규 KT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황은연 본부장,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도 새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새로운 주소가 파악돼 헌재는 두 사람에게 출석 요구서를 23일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의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헌재가 양측의 추가 증인신청과 관련해 채택 여부만 결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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