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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검에 출석한 배 의원은 취재진에게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배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최소 3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현역 의원 신분인 배 의원에게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비리 관련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 조치가 쏟아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에도 주목, 구청장 재직 당시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