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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정당 계약을 마친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27%나 나왔다. 일반분양 96가구 가운데 26가구가 세대원 등으로 1순위 자격이 안된 것이다.
이 단지는 청약당시 9.8대1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했지만 당첨자 세명 중 한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도 146가구 일반 분양에 청약 부적격자가 29.5%에 달했다. 같은달 분양한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10%대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11·3 대책에서는 서울 전체를 규제조정지역으로 정해 세대주만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세대주라도 청약시점에서 5년이내에 청약(2순위 포함)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경우 1순위를 받을 수 없다.
청약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처리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도 1년간 금지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주의하고 정부도 주택수요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