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기업 성공투자하는 법 5가지’를 소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돼 116개사가 1년간 180억원(1월23일 기준)의 자금을 조달했다.
사례에서처럼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 기업(기술성 평가 65점 이상)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등에 연 15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소득공제율은 100%다. 1500만원 초가~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벤처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소득공제 절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투자대상은 창업기업이라 투자 위험이 높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과 맞지 않는데 지인 등의 권유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면 안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통해 투자할 벤처기업을 탐색해야 한다. 크라우드넷에서는 투자 한도도 조회 가능하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증권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 등을 담은 공시자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 진행과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