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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은 지난해 11·3대책 당시 서울과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만 전매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때문에 전매제한 적용은 제외됐다.
그러나 부산이 11·3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과 달리 분양시장에 사람이 대거 몰리는 등 과열양상을 이어가자, 정부가 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때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3월 경에는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지방 전매제한 금지 조항 수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11·3대책 후 부산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같은 여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과열양상을 이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센텀트루엘 1·2단지’에는 386가구 모집에 7만9475명이 몰려 평균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3대책 본격화 이후 분양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동래명장’도 평균 66.9대 1로 마감돼,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산 전체 아파트 가격 역시 큰 흔들림이 없다. 서울은 지난해 9~10월 한달 새 집값이 1% 이상 치솟기도 했지만 대책 발표 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는 등 급격히 식었다. 반면 부산은 이후에도 0.3~0.4%대의 월간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전매제한을 허용하는 법이 적용된다해도 해운대·동래 등 11·3대책 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법이 발효될 시점에 다시 시장 조사를 실시해 개별적으로 전매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중 일부가 빠질 수도, 조정 대상에 없었던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법을 개정해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올해 부산에서는 지난해(2만5000여가구)보다 67% 가량 늘어난 4만10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입주 물량은 1만6000여가구로 최근 3년 평균(1만9500여가구)보다 조금 적다. 입주와 분양 물량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 전매제한 카드 작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일률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시점에 개별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매제한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11·3대책 발표 때와 지금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전매제한 구역으로 설정될지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