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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로 분할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이끈 비상시국회의에 이어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지만 192조에 해당하지 않아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 김현아 의원에 대한 출당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김현아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김현아법’에 공직선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해 분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아법’이 통과되면 김현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바른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기관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