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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터링 서비스’ 200억 특허소송 SK텔레콤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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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2. 13. 09:00

법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부가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인 A씨 등 2명이 “특허권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A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이 표시돼 주로 기업들이 스팸 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A씨 등은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이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손해의 배상액을 1인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특허권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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