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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냐 개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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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20. 17:16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 개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이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폐지와 개선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을 소극적으로 한다며 관련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했지만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남근 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조달청은 3건, 중소기업청은 9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1건도 없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기업 활동 위축과 고소 남용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초래되면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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