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우형철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씨는 ‘스카이에듀’ 소속의 수학강사로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입시 학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우씨는 과거 이투스교육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2014년 8월쯤 자신의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사인 ‘디지털대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서 우씨는 대성이 수험생으로 위장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입시 관련 사이트 등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판사는 “우씨의 표현에 단정적인 표현이나 피해자 회사를 비난한 표현이 일부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디지털대성이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통해 여론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또 “대성 소속 강사들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학원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 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