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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 연기…박 대통령 출석 미정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 연기…박 대통령 출석 미정

기사승인 2017. 02.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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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탄핵심판 16차 변론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오는 2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애초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이제까지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탄핵심판 진행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 있으므로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의 추가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추가증인 20여명을 무더기로 헌재에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학자 3명을 헌재에 불러 위헌적인 심판 진행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유승민·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정진석·나경원·김도읍·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우상호·박완주·이춘석·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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