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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 ‘해양주권 찾기’ 헌법소원 ...“영해 표시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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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7. 03. 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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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첫 걸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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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대한민국 영해가 표시된 각 정부 기관들의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이 인근 해역과 인천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해당수역이 정부의 영해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서해5도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동 시행령에 대해 2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을 포함해 서해5도 어민 632명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지원을 맡아 윤대기 인권위원장 등 변호사 18명이 청구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서해5도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박탈당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영토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 침해다. 서해5도 주변 바다가 영해일 경우 외국 어선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조업을 할 수 없는데다 우리 정부 측의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영해의 범위를 정한 영해법 때문이다. 1978년 시행된 영해법 시행령에 따라 서해 영해의 시작점은 옹진군 소령도(옹진군 덕적면)로 정했다. 이 때문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 앞바다 섬에는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는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과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아 왔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서해5도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영해선이 확정된 건 지난 1977년이다. 당시 영해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서해 영해의 시작점을 소령도(옹진군 덕적면)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소령도 북쪽에 위치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의 주변에는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40년 전의 영해선이 이 같이 그려진 까닭은 서해가 남북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8년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돼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영해는 단순히 서해5도와 인천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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