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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박근혜표 뉴스테이 폐지 주장

주거시민단체, 박근혜표 뉴스테이 폐지 주장

기사승인 2017. 03.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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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차기대권주자에게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정아름 기자
“주거안정을 위해 쓰기도 모자란 기금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쏟아붓고 있다”(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표 중산층 주거정책인 뉴스테이를 차기 정권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해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16개 주거관련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집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5대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는 “주택도시기금과 토지 등의 고공자원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과도한 특혜를 기업에 제공하고 임대료도 높은 뉴스테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공급예정인 뉴스테이 임대료는 전용면적 37㎡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6만원, 중구 신당동 59㎡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기존에 700만 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뉴스테이를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전월세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도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창우 집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돈을 올리면 빚을 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독일, 프랑스처럼 계속거주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테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스테이와 공공임대는 관리주체가 달라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공공임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보증금이 비싸다는 주장에는 “뉴스테이 평균 임대보증금은 47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많아야 1억원대”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전월세 상한과 계약갱신청구를 감안해 초기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외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주택임대차 계속거주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 금융·주택관련 세제 정상화 등을 차기 정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 유니온 , 비닐하우스 주민연합 등 16개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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